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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2-02 07:01

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가 '난방비 폭탄'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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