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남도,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강일기자 송고시간 2023-02-02 10:21

만 12세 이하 대상 지원 시간·범위 넓어져...돌봄 공백 해소 ‘박차’
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일 기자] 충남도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과 범위가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올해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넓혔다.
 
돌보미 비용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형 4가지 유형으로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810만 2000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돌보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각 지자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판정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아이돌보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아이돌봄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ki0051@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