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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2-03 00:00

강릉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강릉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이전등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 건설기계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사망시 상속이전등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상속 미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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