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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림보호구역 무단훼손 토지깍고 불법행위 적발...“임실군 부실대응 비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기자 송고시간 2023-02-05 21:59

보안림 훼손한 산주 발각, "캠핑카 옮기려 했다"
안이한 행정 도마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
산림보호구역 신전저수지 일원 보안림 무단훼손 캠핑카 옮겨놓은 사진./사진=김창윤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산림보호지역에 허가 없이 훼손하고 캠핑카를 설치해 사용한 업자가 적발됐다.

4일 아시아뉴스통신 취재결과 전북 임실군 관촌면 소재 신전 저수지 일원 산림보호구역 소유 산주 A씨는 산지일시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굴삭기 중장비를 동원해 토지내 자생하는 수목 등을 캐내고 진입로를 3m가량의 높고 낮은 지면을 성토해 고르게 평탄화 작업을 임의로 개설해 캠핑카를 들여놓은 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임실군 산림녹지과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해 산주의 이와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즉각 조치할 것을 전화로 통보했다.

산주 A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행정에서 허가받고 한 사항이다.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다”며 “행정에서 시정 조치가 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마을주민 B씨는 “지난해 언제부터 장비가 들어와 보안림을 훼손해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허가받아서 하는줄만 알았다”며 “원상복귀는 안되지만 오늘이라도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평탄화 작업을 위해 굴삭기를 동원하여 산림 훼손./사진=김창윤 기자


산림보호구역 즉 보안림은 산림에서 생활환경, 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변경 도입한 제도이다.

겨울철을 맞아 임실군 행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활동과 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yun72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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