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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4천만 원 부과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3-03-13 11:16

충북 충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 충주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635건(4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성격으로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의 경우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2012년 3월부터 제작된 차량은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강용식 환경수자원과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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