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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3-21 07:00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 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 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중에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강 의원 경우, 2021년과 2022년 연이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2022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기간제 교사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교직원공제회 앞 강득구 의원 피켓시위 모습./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 공간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육구성원을 위한 곳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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