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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판·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제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3-21 07:01

공정거래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불공정행위 의혹 18건을 조사했으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체 불공정행위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는 출판 및 제작업체의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조사를 했다. 이 중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형사고발·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한 사건은 전무했고 경고 12건, 심사불개시 4건, 무혐의 2건 등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2021년과 2023년에 베러웨이시스템즈의 2건의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여 처분을 내렸는데 2건 모두 경고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하도급불공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며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곤 의원./사진제공=김희곤 의원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인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사건을 비롯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출판사, 콘텐츠제작사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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