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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3-03-21 09:50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남해군은 2023년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은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이며, 주택가격 열람 호수는 1만9,578호이며 지난해 대비 44호 감소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95%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재무과,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 심의후 4월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된다.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는 내달 28일이며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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