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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기획점검 통해 약사법 위반 4건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3-22 00:00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지역 의약품 취급 도매상들의 유통품질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2주간 관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GDP) 지정 도매상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 미흡 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지난 1월 18일 시행된 ‘백신 등의 생물학적 제제 수송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변질‧부패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했다.

점검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GDP)’에 따라 지정된 관내 의약품 취급 도매상 12개소를 현장 방문해 전수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보관 조건 ▲약사법에 따른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시설·자산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관리 미흡 4개 업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공급관리 기준 위반, 부정확한 온도계 사용 및 필수 시설 미작동 등 약사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온도관리 등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향후 의약품 유통에 대한 신뢰감 확보를 위해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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