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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꼭 해 주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4-01 00:00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관할 구·군으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신고대상법인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등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울산 관내 구·군 세무부서에 서면 혹은 전자로 신고하면 된다.

기업의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위택스 간소화페이지가 운영되며,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컴퓨터)·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를 통해 신용카드 혹은 간편결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들과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6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울산시는 본 기간내 신고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제휴해 신고망 온라인체계(시스템) 관리 및 구·군 담당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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