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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없앤다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기자 송고시간 2023-05-25 10:34

강릉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강릉시는 25일부터 시청 내부망(게시판)에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조직 내 잠재적인 불만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을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갑질·괴롭힘 신고센터」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갑질 등을 목격한 제3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범위는 갑질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 등이며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정보를 비롯한 모든 사항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되어 관리자(감사담당)만이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 신고자 무응답, 증빙자료 부재 시 등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된다.

한편, 강릉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청렴도를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한다.

올해 2월에는 전 직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결의대회와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2023년 청렴컨설팅’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자매도시인 경기도 부천시를 멘토기관으로 하는 청렴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갑질과 괴롭힘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조직 내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1as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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