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
[아시아뉴스통신=강일 기자] 세종시는 시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문에서 청문 당사자에게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하는 ‘청문도우미’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문절차가 진행될 때 처분 당사자가 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법률적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 의견진술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청문도우미는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자원에서 청문 대상 분야를 고려해 관련 전문가 한 명이 청문도우미로 지정된다.
청문을 앞둔 시민은 누구든지 처분부서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청문도우미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문도우미 구성명단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민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문 당사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청문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청문도우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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