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男 "답답해 내리고 싶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경찰 발표)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 내리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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