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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3-06-02 00:23

석현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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