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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측, SM 공식입장 반박 "재계약 당시 가스라이팅...배신 절대 없을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3-06-06 00:18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S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그룹 엑소의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SM의 입장을 반박했다.

첸백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SM은 타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미 2018년도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SM은 2011년 '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통해 3년의 전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 행위가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SM의 보도자료와 달리, 당 변호인과 아티스트들은 아직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5일 오전 8시 SM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따라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의 비밀유지서약서 날인본을 SM에 제공했다. 그러나 SM은 일과 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6시까지도 '정산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며 정산 자료 일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당하다 여겼지만 부득이 날인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팀원이나 팀 전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해왔다."라며 "재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오로지 EXO 멤버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EXO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사인한 것이 사실이다. 저희들의 무기력했던 당시의 일은, 오래된 SM 특유의 폐쇄적이고 단체적인 분위기, 나아가 근래 언론지상을 채우고 있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산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기본 권리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해왔고 열심히 해왔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인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숫자를 확인해 보고 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 보겠다는 것에 대해, 회사의 입장에서 그렇게나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줄은 몰랐다. 두렵지만 오직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기내 한 걸음 앞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 무엇보다 EXO 멤버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인생의 절반을 멤버들과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다. 그런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EXO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다. 저희가 저희의 권리를 외치는 용기를 내는 것이, 과연 EXO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대중 분들과 소중한 팬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팬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전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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