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송파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23일 요구한 ‘송파구노조의 불법적인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적극 이행하여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겠다고 7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023년 1월, 관행처럼 이어진 송파구와 송파구노조의 단체협약 중 인사위원회 의결권 보장 등 현 공무원노조법 등 관계법령 위법조항 52개에 대하여 지노위에 시정명령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50개 조항(의결요청한 52개 조항의 96%)에 대해 위법성 의결을 하였고, 5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정식으로 송파구에 위법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 되는 지침, 명령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단체협약 제2조)’, ‘기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단체협약 제10조)’는 모두 공무원 노조법 제4조, 제10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위반임을 알렸다.
또한, ‘조합이 추천하는 1명 인사위원회 보장, 승진 심사위원회 조합추천 2인 이상 보장(인사제도개선 이면합의문 제5조), 고충심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및 운영(인사제도개선 이면합의문 제6조)’ 등은 모두 송파구청이 가지는 임용권 행사에 관한 권한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호(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조항이므로 시정명령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50여 개의 조항이 시정명령 대상이 되었으며, 송파구는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2023. 7. 21.까지 노사간 실무회의를 거쳐 해당 시정명령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송파구 노동조합에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송파구노조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하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노사협상을 즉시 개시한다고 밝혔다.
※ 미이행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강석 구청장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서 있는 노사관계의 모습”이라며 “송파구가 선두에 서서 합법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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