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대마흡연' 벽산그룹 3세, 1심 징역형 집행유예./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7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