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여 건, 1,965억 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었으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2,148억 원에 비해 183억 원(8.5%) 가량 감소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66% 하락하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7억 원, 남구 654억 원, 동구 139억 원, 북구 350억 원, 울주군 615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은행 방문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황금연휴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로 받아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최대 1천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