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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채택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부일기자 송고시간 2023-09-18 13:17

건의안 3건, 행감 결과보고서 승인 등 안건 16건 통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제공=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양주시의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 원으로 이중 양주시는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소중한 사회보장제도가 지나친 재정 부담의 쏠림으로 기형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간의 분담 금액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철 의장은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며 1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 혹은 증설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양주시는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해 옥정지구 내 의료시설 부지에 500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각 기관의 공공요금 기준에 따라 감면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을 에너지 배려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양주시 중장기 발전을 대비한 지방재정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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