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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도의원, 전북형 농민공익수당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기자 송고시간 2023-09-19 21:04

‘20년부터 농가당 연 1회, 60만원 농민공익수당 지급, ‘23년 11만7천여농가 701억 지원 예정
권요안 도의원, 전북형 농민공익수당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사진제공=전북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농민공익수당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2019년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11만7000여 농가에 총 701억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농민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연구원 조원지 연구위원은 ”농민공익수당을 비롯해 전북 쌀직불금(13만원/㏊), 밭직불금(7만원/㏊)과 시군 자체 직불금 등 4개의 유사한 소득보전 제도가 파편적으로 추진돼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운용을 위해 통합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가 직불금과 농민공익수당을 통합해 농어업인 1인 가구당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내 농민공익수당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공익수당과 도ㆍ시군 자체 직불금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등 4가지 개편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여농 전북연합 강다복 부회장은 ”현재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가운데 여성농업인은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며,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개별 농업인을 농업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 대상을 농업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이영일 집행위원장은 ”현장 농업인과 15개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수당을 확대하고, 농민공익수당과 직불금은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군장대학교 황만길 교수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 소득보전 체계는 강화되어야 한다“며, ”다만 정책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의 현실성,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 부실 농업인 양산 방지, 여성농업인 경영주의 소외문제 해결, 시군 자율성과 형평성 고려, 정책 효과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요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성농업인 등 개별 농가를 농업 주체로 인정하고 농민 단위로 공익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후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도민 인식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un72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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