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자신의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됐고,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경찰이 유아인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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