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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성근기자 송고시간 2023-12-04 10:16

22개 과제 추진…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
성남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성남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 성남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동절기 동안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에서 2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점검 강화,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 집중 감시, 도로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olbup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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