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예슬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배우 한예슬의 기사에 악플을 달은 악플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 한예슬에 대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예슬은 최근 10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