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한편, 전 씨는 이 범행 외에도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 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