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8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검찰, '배현진 스토킹' 50대 男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7-20 00:33

(사진출처=배현진 블로그)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출처=배현진 SNS)



한편, A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와 SNS에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