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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배현진 블로그)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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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배현진 SNS) |
한편, A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와 SNS에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