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모발과 소변 등을 검사해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