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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8-02 00:10

서울서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경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모발과 소변 등을 검사해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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