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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8-03 00:22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출처=성동구의회 공식 홈페이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조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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