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이어 병원에서 추가로 진행한 채혈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전해진 후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A씨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