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 구간 위치도./사진제공=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당진대전고속도로 24.4~27.0km 지점 (예산수덕사나들목~신양나들목 구간) 양방향을 오는 12일부터 갓길 장기차단 및 차로폭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 제한은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서부내륙 10공구 건설공사로 예산분기점 확장공사 작업을 진행한다. 교통제한 기간은 12일부터 올 12월까지이다.
서부내륙10공구 건설공사(시공사 ㈜도원이엔씨) 및 도로공사 관계자는 “확장공사로 인한 차로폭 조정으로 제한속도가 110→90km/h으로 변경되니, 이 구간을 통과하시는 운전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작업구간 통행 시 감속 및 안전운전과 함께 통제요원의 교통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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