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면허가 취소됐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이어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슈가 역시 사과문을 내고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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