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다.
전주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아시아뉴스통신 DB |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 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문재인./아시아뉴스통신DB |
검찰은 서 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