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 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현희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 A군이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도 있다.
전 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 3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7월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