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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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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식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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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약속했지만, 5개월간 SNS DM, 유료 소통 플랫폼을 통해 544회 가량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정은지는 SNS를 통해 관련 피해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