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부산 KCC 이지스 공식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농구선수 허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지난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 측은 "2021년 5월 13일에서 2021년 5월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까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185cm가량의 장신인 허웅은 격분해 160cm가량의 A씨를 폭행해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되게 만들고,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A씨를 손을 잡아끌어 호텔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해 임신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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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허웅은 지난 6월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라며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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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8월 16일 A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