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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0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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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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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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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이후 슈가는 2차 사과문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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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