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0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이후 슈가는 2차 사과문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