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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9-13 00:20

박수홍/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 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출처=박수홍 공식 홈페이지)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남편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수홍/아시아뉴스통신 DB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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