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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이름을...20대男 징역 8개월 실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9-13 00:19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형 이름으로 진술 보고서에 서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시흥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A씨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친형 이름을 말했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형 이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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