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FC서울 공식 홈페이지)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FC서울 소속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린가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강남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게재했는데 그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사진출처=FC서울 공식 홈페이지) |
여기에 린가드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면허 운전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린가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사진출처=FC서울 공식 홈페이지) |
한편, 린가드는 지난 2월 FC서울로 이적해 18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