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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에 역주행까지....'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처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9-20 00:42

(사진출처=FC서울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FC서울 소속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린가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강남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게재했는데 그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사진출처=FC서울 공식 홈페이지)



여기에 린가드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면허 운전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린가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사진출처=FC서울 공식 홈페이지)



한편, 린가드는 지난 2월 FC서울로 이적해 18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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