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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9-20 20:24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또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 DB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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