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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좌절' 유승준, "법치주의 근간 훼손" 추가 소송 예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9-29 01:02

(사진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LA총영사관의 비자 신청 거절로 한국행이 좌절된 가수 유승준이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유승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었고, 2023년 2차 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이어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1차 소송(LA총영사관의 2015. 9. 2.자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동시에 LA총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유승준에게 사증을 발급해 주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 측은 "서울고등법원은 2차소송(LA총영사관의 2020. 7. 2.자 2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에서 재외동포인 유승준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2002년 당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적 평가,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여론의 동향이나 유승준의 최근 언동 및 사회적 반응 등의 사후적 사정들은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별도의 행위∙상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어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유승준의 2020. 7. 2.(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하였다(3차 거부처분)."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어 "유승준은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사진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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