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
앞서 검찰은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한편,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이후 슈가는 2차 사과문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