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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였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10-08 08:14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태일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앞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태일의 성범죄 피소 사실을 밝혔다.

당시 소속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멤버들과 팬들은 태일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팔로우하며 손절에 나섰다.

태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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