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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 시세조종'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3개월 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4-11-01 01:13

김범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범수./아시아뉴스통신 DB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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