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
박상민은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박상민./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박상민은 지난 1997년, 2011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