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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부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11-29 00:06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은 '부당',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1심 판결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판결이다'라는 답변은 51.3%로 과반수를 넘었다. '정당한 판결이다'는 답변은 38.9%,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8%로 각각 조사됐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반면 '이 대표 위증교사 무죄 1심 판결 인식' 조사에서는 과반 이상인 54.1%가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응답했다. '부당한 판결이다'라는 응답은 36.7%, '잘 모르겠다'는 9.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92.2%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서는 90.7%가 '부당한 판결'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해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71.8%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인식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서는 75.1%가 '정당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남여 503명에게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현재 이 대표는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첫 재판이었던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번째 재판이었던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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