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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공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12-11 00:41

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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