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