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하윤수 SNS)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곧바로 교육감 지위를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제공=부산교육청) |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하 교육감 측은 앞서 2심 선고 후 자신의 기소 혐의의 근거인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항과 2항,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진제공=부산시)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원재판부에서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