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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원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찬기자 송고시간 2025-01-13 11:19

사업 규모 따라 차등 과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
천안시청./사진제공=천안시

천안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 4,668건, 총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1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다”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박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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