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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1-15 00:28

정의용·서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열렸지만, 선고 재판은 공개 진행된다.
 
노영민/아시아뉴스통신 DB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국정원장, 김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김연철/아시아뉴스통신 DB



정부는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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