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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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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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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한편,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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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후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만에 철수한 바 있다.